법률
이혼소송중인데 남편이 금품사기갈취죄. 부당이득금반환.지급명령서 모두 절 고소해서 조만간 송달갈꺼다라고 협박하는데 이 고소들이 아래 한가지일에관한건데 해당사유되는지 봐주세요
이혼소송중인데 배우자가 절 상대로 사기죄(갈취죄).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서 등 절 고소했다고함. 평소 민사형사 소송 관련 협박 조롱문자연락이 워낙 별거중에도 너무 많아 진짜 고소를한건지 고소사유나 처벌에 제가 해당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현재 협박 조롱등 별거중인데도 비상식적인 횟수의 연락으로 스토킹처벌위반 정보통신망위반죄로 고소장접수한 상황입니다)
내용은 혼인전 연애때 일당 벌고살던 저에게 '오늘쉬어라'해서 제가 '일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싫다 주말보자'했더니 상대방이 본인의지로. 알바비 대신 줄테니 같이놀자며 그날 그날 쉬라는날만 일당을 대신챙겨주고 일을쉬게한적이 일주일 3~4번. 총 두세달정도 있습니다. 전 그만큼 일을 나가지않아서 돈을 못번만큼 댓가를 받은거라 갈취를했다고 당시도 생각한적이없습니다.
그후 6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첫달 약속한 한달 생활비 천만원을 한번에 안주고 그달300 300. 300이런식으로 나눠서줬습니다. 그 뒤론 지금까지 결혼생활내내 제가 집세내고있고 1원한푼 생활비받은적없습니다. 연애때 일당 내준거 송금내역, 생활비 한번을 세번 나뉘준 송금내역외 남편이 지인에게서 받을 돈을 제계좌를 한번씩 사용해 받은적이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교묘하게 송금한내역만을 출력해 동일한 한증거목록으로 사기 갈취죄, 부당이득금반환,지급명령서 증거로제출하고 고소한것같습니다.
이내용들이 제가 저런 세가지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을 사유가 되나요? 제가 어띻게 대응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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