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특정 외국 앱이나 서비스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미국처럼 강제로 앱을 금지하거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서비스가 법을 위반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규제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앱이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 제한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틱톡을 직접 금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