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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소심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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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작품에 영화 포스트를 디자인 일부로 사용해도 될까요?

졸업 작품으로 영화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들이 썸네일 같은 개념의 디자인 요소로 사용 되는데

포스터가 디자인의 메인이 아니라 요소로 사용되고 비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저작권법상 사용이 가능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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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학생 작품에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비록 메인이 아니더라도 상업적 사용여부 불문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