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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4.08.15

교통사고시,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당할경우, 제 쪽이 피해자인지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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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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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후 119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고 상대방의 신원과 연락처, 차량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락처와 신원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현장 이탈은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이를 경찰에 명확히 진술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함부로 보험사기범으로 단정 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필요시 보험회사에도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면 뺑소니로 오해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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