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계약의 경우 30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창약을 한 날 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입 후 20일 이기 때문에 증권을 받은 날이 언제 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정상적인 청약 철회가 된다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지 환급금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