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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간혹 다니다보면 신호등없는 횡단 보도들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구간에서 교통 사고가 난다면 피해 보상처리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호등있는 곳이랑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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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보통 초진 최소 6주이상)에 따라서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물론 피해자는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일부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 10%내외에서 과실비율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을 하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거의 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거나 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