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옆을 지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은 차량 80, 보행자 20 즉, 8:2입니다.
기본과실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의 수정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세금신고여부),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필요여부, 후유장해발생여부 및 정도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 산출되며, 향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많은 금액)
2) 휴업손해 (일하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
3)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보상금)
4) 향후치료비 (합의시점 향후 소요될 치료비용)
5) 직불치료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관계비용)
6) 기타손해배상금 (통원 1일당 8,000원)
상기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