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행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보상 어떻게 되나요 ?
혹시 신호등이 있는 행단보도와 , 신호등이 없는 행단보도의 보상이 다를까요 ?
같은 행단보도이긴 한데 , 밤에 행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경우 ~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
동일하게 적용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옆을 지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은 차량 80, 보행자 20 즉, 8:2입니다.
기본과실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의 수정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세금신고여부),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필요여부, 후유장해발생여부 및 정도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 산출되며, 향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많은 금액)
2) 휴업손해 (일하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
3)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보상금)
4) 향후치료비 (합의시점 향후 소요될 치료비용)
5) 직불치료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관계비용)
6) 기타손해배상금 (통원 1일당 8,000원)
상기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과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횡단 보도 사고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녹색불에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과실은 없으나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10%내외 야간이나 특수한 경우 20%까지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산정 시 야간 등 사고 시간 및 주변 상황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과실은 위자료 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총 치료비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