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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기린78
순박한기린78

지인 딸내미가 퀵보드타는 학생과 부딧혀서 발등뼈가 부러졋는데

지인 딸내미가 퀵보드타는 대학생과 부딪쳣는데 발등뼈가 부러졋다합니다.치료비가 400~500정도 나온다는데 퀵보드탄 대학생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답니다.퀴보드는 보험도 않됀다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전동퀵보드 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2.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무보험차상해에서 책임보험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입담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최소한의 보상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접수를 한 다음에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미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한 보험회사는 가해자 대학생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다만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되기에 나머지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분(아이의 부모 중 한분이라도)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직접 치료를 한 후 상대방에게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