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 네이버 자료를 사용자 사후에 상속인이나 유족들이 구글과 네이버에 신청해도 못 보도록 하려면 설정을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구글과 네이버의 사용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유족)이 네이버 이메일, 마이박스,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등 사망자의 자료를 열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글과 네이버에 신청해서 열어볼 수도 있다는데...
사후에 상속인이나 유족들이 신청해도 못 열어보게 하는 설정은 구글과 네이버 각각 어떤 경로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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