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에도 하지못한 월세도 공제가능한가요?
월세 공제에 대해서 모르고있어서 작년6월부터 한달에 35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전혀 월세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월세공제를 받는데 문제가없는지 그리고 월세를 공제받기위한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급여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공제분을 2020년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는 없고 2019귀속 소득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잘설명해둔 링크를 공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점,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는 점,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월세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5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해당연도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를 작성 후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현재 질문자님처럼 35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420만원의 10%인 42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즉 상기 서류등을 준비해서 연말정산신고 기간내에 직장(회사)에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혹은 깜빡잊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년 전 까지는 소급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을위함), 월세 이체내역서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2)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전입신고 필수!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 가능)
2014년 귀속부터 연말정산 시 확정일자 제도는 폐지되었음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공제 가능함
(3) 월세 지급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임대인에게 지급
*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기존에 월세액공제를 놓쳤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경정청구(최대 5년치) 이용하기!
경정청구란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은 과다하게 또는 경비, 공제항목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추후에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여서 세액을 바로 잡고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한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지 못한 월세액공제를 현재 기준 받고자 한다면 2014년 이후 신고분부터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하는 경로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3. 경정청구 클릭 -> 해당 정보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에 근로 소득이 발생하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증빙서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함으로 써 가능한 바입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홈텍스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월세세액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5천5백만원 이하 12%, 5500~7000만원 10%)
2. 세대주
3.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며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납부한 월세액은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작년에 납부한 월세액은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로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요건 및 필요서류를 사전에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내인 무주택자이며,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내의 주택이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