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형질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행위 역시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이미 진행되어진 토지로 형질변경은 생략할 수 있어 시간은 단축될 것 같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비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계차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주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은 용적률은 낮으나 건폐율을 높아 넓을땅을 건축할 수 있고 제3종은 건폐율은 낮으나 용적률이 높아 높은 층수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1종은 주로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등을 건축하고 제3종은 주로 아파트를 건축하게 됩니다
예시로 아파트같은 경우 제1종이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착공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