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기간 가정폭력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허세요저희 가족은 3인가구 이고요 수급자이고 저는 25살 지적장애 3급입니다.저희형이 29살 알콜중독 및 지적장애3급입니다. 근데 저희형이 그전에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교도소를 막 2~3번 정도 실형을 살았고 또 1년전에 출소하고나오자마자 또 2주만에 중고나라 및 절도 및 전기통신법위반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측에서 지금가지 조사 받은거 다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형이 전과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요번 9월 11일에 저희형이 술을먹고 제가 뭐라 말 한마디 했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도 얼굴을 맞아 강대뼈 밎 입술이 터졌고요 그자리에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현행범으로 체포되서 조사 받고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중입니다. 죄명은 폭행 및 특수협박 이고요 특수 협박은 가위르 들고 저에게 달려들면서 죽이니 마니 그랬고요 지금 도 병원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딱봐도 나오고 봐주면 도 사고칠걸 알고있고 그래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했더니
죽이니 마니 그러고 있네여 근데 이건 통화녹음이 안됬어요 ㅠㅠ 만약 제가 합의를 안하면 형사사건으로 가서 징역 살수 있나요? 만약 누법기간에 그동안 받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같은거 까지 다합쳐서 만약 하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오래 살고 나오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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