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랑에서 법인 카드매출내역 불러왔는데 질문

면세율 99퍼 법인 기장대리중인데

카드매출내역을 불러오면

싹다 카과에요

매출내역이너무많아서 거래처한테 이중에 뭐가 과세분인지 물어보는것도 웃기고

그냥 즉당히 98퍼이상 면세로 바꿔야되거든요 ;

근데 불러오면 위에 말햇듯 과세로 불러와져서 번거로워요 애초에 면세로불러오면 참좋은데

그래서 궁금한게 이걸 불러올떄 카면 으로 되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거래처 경리가 카드매출할떄 입력을 면세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뭐 카드단말기에 카드긁을떄 설정을해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스크래핑시에는 카과로 불러와지더라도 회계프로그램상에서 거래처, 계정과목, 적요 등을 일괄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