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분양권) 전세대출 가능 여부
상황
23. 11월 무주택 상태로 전세자금 대출 (2.5억의 80%, 2억, 카카오 뱅크)
23. 11월 말, 서울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 (9억)
25. 11월 초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5. 11월 말, 분양 아파트 입주 (세 줄 예정)
질문
25년 11월 초에 서울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전세대출 연장 혹은 신규대출이 가능한지? (2.5억 수준의 지방 전세)
자세히는 은행과 상담해야겠지만, 대략적인 관례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세 대출 연장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중에 해당 분양권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따라 정책이 다를수 있어 상담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서울 비규제지역 분양권이라면 전세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을 문제 없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7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서울 비규제지역(예: 노원구, 도봉구 등)에서 9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는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