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보니 매도인이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았고 부동산의 강요(매도하라고 설득함)에 의해 매매를 한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복비를 안 줘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내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부동산에 의뢰한 것이 아닌 강요에 의해 매매를 한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 복비를 안 줘도되는건가요?
매도인이 부동산 중개인의 강요에 의해 매매를 했다는 것의 정황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강요를 해서 매매를 했다면, 매도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반대로 매매가 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매매를 했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므로, 중개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매매계약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