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면서 국회의장이 되면 투표권한이나 이런건 유지되는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곧 결정되는데요 국회의원의 권한은 그냥 계속 가져가는지 아니면 없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장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행사도 가능합니다
중립으로서 여야 협의를 유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적은 포기해야 하지만 개인의 의견을 투표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마땅히 개인적 주체로 국민의 기본적인 주권과 삼권분립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통솔하고 중립을 유지할 책무도 있으나 나라별 당파의 색상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현실로 본다. 의장의 임기는 나라별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원임키가 4년인데,전 후반기로 나눠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은 포기하고,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탈당을 하는 것이나
국회의원일 경우 신분은 유지되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는 불출마하게 됩니다.
국회 의장이 된다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이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직책이므로
소속된 당이 있다면
탈당해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 선출 후에도 투표권 등 권한 유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더라도 투표권 등 다른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합니다.
중립성 유지: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외활동: 국회를 대표하여 국가 내외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외국 의회와의 교류를 담당합니다.
예산 및 인사: 국회의 예산과 인사를 관리하고, 국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안 발의: 국회의장은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습니다.
토론 참여: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표결 참여: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장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국회의장으로서의 추가적인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회의장 선거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에 의해罷免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은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표결할때 동수가 나오면 ,
가부 동수 일때에는 최종결정을 국회의장이 하는 것입니다.
표결할때 일종의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