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대기중 오토바이충돌사고가 났는데 병원비 보상받을수있나요?
저희 차량은 쏘카 렌트카였고 렌트를 한것이 아닌 핸들러로 원래쏘카존으로 운송해주는 알바중이였습니더다. 신호대기로인해 정차해있었고 그 순간 5초후에 뒤에서 큰 굉음과 충격이 있어 봤더니 오토바이가 쎄게 부딪혔고 이내 곧 운전자는 날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경위를 파악하는도중 오토바이 운전자에에 음주수치가 나왔고 뒤 따르던 차의 증언에따르면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위험하게 운전했다고하더군요 저랑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은 없지만 뼈가 조금 시큰거려 병원을 방문해보려고하는데 cT등과 같은 각종 검사비나 병원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하여도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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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검사비, 진료비 등)는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 그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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