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속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보험에관한 거부

2019. 12. 01. 07:20

정지하고 있던 차량에 가벼운 접속 사고시 인사 사고 사고 접수를 요구 할때 무조건 접수를 해야 하나요? 너무나 가벼운 접슥 사고라서 사고 흔적도 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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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편이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에 마디모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와도 피해자가 실제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마디모 결과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2019. 12. 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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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저도 보상 실무 할때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 중 하나였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 가 없는 건이다 보니...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보상 체계는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 자배법에 따르면 1)나-자동차의 운행자-에게 책임이 없고, 2)남-타인이나 제 3자에게-에게만 잘못이 있으며, 3)나의 차-운행자의 실제 운행하 차랑-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취지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가해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에서 이른바 '마디모' 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차량의 충격에 따른 손상을 공학적으로 계산하여 가벼운 건에 대한 대인사고 억제를 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잘 되던 이 제도가 법원에서 사실상 배척됨에 따라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상대가 억지를 부리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단기간에 동일한 장소 혹은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많다면 해당보험사 SIU에 의뢰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 답이 없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9. 12. 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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