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접촉사고후 합이서

2021. 11. 23. 18:03

주차된 차량 접속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이탈후 경찰서 연락으로 사건이 커졋습니다

동생 차량이고 보험이 1인이라 수리및 렌트비용을 보험 미적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후 합이서 작성을않해주내요 합이서를 경찰서에꼭 작성해서 넣어야하나요?합의서를 않넣으면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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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와 벌점 25점이 부과 됩니다.

합의서 없을 시(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좀 더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경찰에는 합의 사실을 알리고 합의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11. 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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