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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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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요?

요즘은 근로법때문에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런 문구를 보고 궁금해졌는데,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재해, 사고, 급증하는 업무량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그리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는 특례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례업종이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사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 5개 업종을 의미하며,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보건업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해 추가 근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이나 고객의 긴급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근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