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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금해지시 법정대리인 대리 해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적금 해지시에 미성년자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해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적금 가입시 비대면으로 가입하여 실물 계좌없이 발급받았는데 어떤 통장을 들고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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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영 경제전문가
    박경영 경제전문가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농협은행 적금을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1.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입니다.

    4. 미성년자 도장: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 사용된 도장입니다.

    5. 통장: 적금 가입 시 발급받은 통장이 있다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여 실물 통장이 없는 경우, 통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농협은행의 정책에 따라 일부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영업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