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알바만 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1. 알바만 해서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1월중순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게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있다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확인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