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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개개비168
순박한개개비16821.05.23

과속 과태료를 이의제기해서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스쿨존에서 과속이라고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정말억울해요ㅜㅜ

혹시 과속은 이의제기해서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방법은 없는가 궁금해서요

그 외에도 주정차시 위반이거나 여러가지 위반시 이의제기 하는 조건등이 있다는데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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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적으로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사유가 어떤건으로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과속이 아니다 억울하다가 아닌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응급환자를 싫고가서 증빙이 가능하거나

    긴급피난, 자력구제, 차량도난 등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야 속도위반 이의제기 받아들여지는 정도 입니다.

    주차위반도 긴급행위,도난 또는 단속기관의 오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이의제기 받아 들여집니다.


  • 전화 - 경찰민원관련 콜센터 전화번호는 182입니다.

    방문 -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

    인터넷 - 이파인( www.efine.go.kr) 사이트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민원신청 -> 범칙금 -> 이의신청 가능 목록

    접수기한은 단속일 익익 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참고

    첨칙금 납부 후 이의신청불가

    즉결심판 청구 되어 판사가 결정

    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 불가

    이의 신청 취소, 반려될 경우 가산금은 기존대로 납부기한에 따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