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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사슴벌레262
엄청난사슴벌레26224.01.26

스쿨존 속도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해도 벌점이 쌓이나요?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및 속도위반 관련에 관해서는 법규가 강화가 되어서 그런지 과태료가 꽤 높더라구요.혹시 과태료를 납부해도 벌점이 쌓이나요?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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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이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