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과태료가 다른가요?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하다가 제한 속도를 어느 정도 이상 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 일반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때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서로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르다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20km 이하 초과하여 과속시 4만원 과태료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0km 이하 초과하여 과속시 7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거의 배에 가깝게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7만)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0만)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3만)
60km/h 초과 13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