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세사 등록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등록절차) ① 영 제185조제2항 및 제288조제7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2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사로 등록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 하나요? 아니면 세관장에게 제출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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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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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사 등록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3-6.asp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의 세관장은 한국관게물류협회장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세관 등록이 필요할수도 있기에 상세 사항은 세관에 문의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