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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등록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등록절차) ① 영 제185조제2항 및 제288조제7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2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사로 등록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 하나요? 아니면 세관장에게 제출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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