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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등록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등록절차) ① 영 제185조제2항 및 제288조제7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2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사로 등록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 하나요? 아니면 세관장에게 제출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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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사 등록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3-6.asp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의 세관장은 한국관게물류협회장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세관 등록이 필요할수도 있기에 상세 사항은 세관에 문의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