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는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과 그 잡종견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강아지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이 권장될 수 있으며, 목줄 미착용 등 다른 안전 조치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