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ㅅ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사업
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소득세 신고시에 첨부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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