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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넉넉한미어캣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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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

1.프리랜서 일년수입이 2100만원 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죠??

필요서류는 회사에서 떼는 3.3%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ㅅ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사업

      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소득세 신고시에 첨부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있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21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해당 정도의 수입이라면 세금 부담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