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섹시한동고비292
섹시한동고비29219.12.30

3년째 주택청약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건가요?

현재 2만원씩 3년간 주택청약을 들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입했다고 하길래 가입 중이고 예금통장에 약 일천만원가량이 있는 상황입니다. (평수 높은 집을 구하려면 예치금액이 필요하다고해서 보관중이네요) 아직 결혼전이라 그전까지는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남들은 투자방법으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31

    저도 주택청약을 8년째 가입하고 유지중입니다. (청약은 계속 하고 있는데 떨어지네요..... ㅠ_ㅠ)

    주택청약이라 함은 보통 (1) 민영주택 (2) 공공주택 을 말그대로 청약 (=약속을 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거주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생겨나게 된 청약제도였지만

    정부에서 책정한 분양가격이 실제 완공 후 매매되는 거래보다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싼 값에 청약을 통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재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약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청약 조건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다보니 시세차익 + 운 으로 분양권을 받게 되어 청약 로또 라고도 불리네요.

    청약 방식은 (1) 가점제 (2) 추첨제 가 있습니다. (2) 추첨제가 청약 로또라 많이들 불리죠.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1) 가점제 방식의 청약을 할 경우 청약 조건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요건중에서도 가점제 라는 것을 도입하여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청약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뽑히게 됩니다.

    거주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원하신다면 (2) 추첨제 로 하셔야하는건 당연하겠죠?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윳돈의 경우 마음에 드는 청약 지역 신청시 미리 일시불로 예치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에 대해서는 검색해보시면 포스팅된 글들이나 잘 정리된 글들이 많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수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최신 청약 정보를 위해서는 https://www.apt2you.com/ 사이트 방문을 통해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하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