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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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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방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이는?

선적 방식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는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FOB, CIF, CIP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불 방식과 도착지 차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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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3. CIP 조건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 CIF, CIP은 인코텀즈 규칙 중 국제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의무 등을 정형화한 것으로 비용/책임 등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규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FOB (Free On Board)

        판매자가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난 뒤로는 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의무가 없습니다. 즉,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운송 및 보험 그리고 위험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 조건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수입국까지 운반하고 보험까지 부보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상/항공 운송비용 및 보험료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며 수입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구매자가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3.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이 조건도 CIF와 거의 동일한 거래 조건이나 CIF는 해상운송에 적합하며 CIP는 해상/항공/복합 운송 등 모든 운송에 적합합니다. CIF와의 차이는 비용과 책임이 인도되는 상세 지점이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FOB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선적 후 판매자의 의무는 없어지며, CIF와 CIP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수입국 도착까지 판매자가 모든 비용 및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FOB가 더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는 조금씩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된 계약 내용을 더 우선시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Free On Board),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선적 조건(Incoterms)으로,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선적에 관련된 책임과 비용을 규정하는 국제 무역 약관입니다. 이들은 국제무역 계약에서 지불 방식과 도착지에 따라 다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1. FOB (Free On Board)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에 실어, 해당 선박 위에 상품을 올려놓고 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지며, 구매자는 선박으로부터의 물류 및 운송비용, 수입 관세, 관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판매자는 상품의 선적을 선박에 실어놓는 것까지만 책임지며,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에게 전가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가격에 수입항 도착까지의 보험 및 운송비용이 포함된 선적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운송비용, 보험료를 부담하고, 선박에 실어, 해당 선박 위에 상품을 올려놓고 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지며, 구매자는 수입 관세, 관세 등을 제외한 도착지까지의 물류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3.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용 및 보험료가 포함된 선적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운송비용, 보험료를 부담하고, 해당 교통수단에 상품을 실어, 도착지까지 상품을 인도하고 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지며, CIF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해상운송이 아닌 항공운송 및 철도운송 등에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CIF, CIP의 경우에는 INCOTERMS 즉, 정형거래조건으로 선적방식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는 전세계 무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한 조건입니다. 현재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가장 최신 버전인 2020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NCOTERMS의 조건은 2020년 버전 기준으로 총 11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리고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을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가지 조건이 '선적방식'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FOB나 CIF 조건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CIP규칙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복합운송)이 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해상운송을 특정한 규칙이고 후자는 육상+철도+해상+항공 운송 등을 복합적으로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규칙의 간단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감사합니다.

    • 1. FOB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지 수출항구에 정박한 선박의 본선 배 위에 적재한 시점까지만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본선에 적재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일합니다.

      2. 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양륙지 수입항구까지 운송해 주고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나,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목적지 수입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상이합니다.

      3. CIP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선적지의 수출국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양륙항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이 있는 북합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

      4. 위 3개 거래조건들의 차이점은

      ○ FOB와 CIF의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을 선적지 수출항구에 정박한 본선에 적재한 시점으로 동일하고, 비용의 분기점은 FOB는 분선에 적재한 시점이고, CIF는 목적지 수입항에 도착한 시점으로 상이합니다.

      ○ CIF와 CIP는 위험의 분기점이 CIF는 선적지내 선박의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고, CIP는 선적지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으로 상이하고, 비용의 분기점은 동일하나, 매도인이 보험료를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담보조건이 CIF는 최소담보 ICC(C)로 부보하고, CIP는 최대담보 ICC(A)로 부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