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기장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기장료를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수임 기장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기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을 것이며, 사업자의 소득세(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시에 기장료(부가가치세 제외)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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