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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135
든든한병아리13523.05.17

세무서 기장료도 부가세및 종소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세무사기장료로 매달 11만원씩 내고있습니다

아마 11만원인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포함된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는 그렇게 처리가되는것 같지만

종소세신고시에도 기장료마저 처리가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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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기장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기장료를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수임 기장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기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을 것이며, 사업자의 소득세(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시에 기장료(부가가치세 제외)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를 제한 월 10만원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기장료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무기장료와 조정료 모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소득세도 절감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 하는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세무기장료 10만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수료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