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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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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는 어디에서 어떤기준으로 지정하는것인가요?

문화재중에는 인간문화재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문화재는 어디에서 지정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어떤기준으로 지정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무형문화재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가리킨다.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전승자 발굴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무형문화재 기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형문화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