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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의정서의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오존층 파괴와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 제기된 프레온 가스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압니다만

부차적인 프레온 가스 배출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소릴 들었는데요

그럼 몬트리올 의정서의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되고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서

프레온을 완전히 봉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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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피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지구 대기의 오존층을 보호하여 인류생태계를 자외선의 유해 영향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규제 대상물질, 규제단계 등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규제 대상물질 : 염화불화탄소(CFCs),할론, 메틸브로마이드 이며,

    - 염화불화탄소(CFCs) : 냉장고, 에어컨, 스프레이 등에서 사용되던 주요 오존층 파괴 물질이에요.

    -할론 : 소화기에 사용되던 물질로써 염화불화탄소(CFCs)보다 강력한 오존파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메틸브로마이드 :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되며 오존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규제 단계 : 생산 및 소비 제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완전 중단이며,

    -생산 및 소비 제한 :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 선진국은 빠르게 규제를 이행하며, 개발도상국은 유예기간을 두고 참여해요.

    -완전 중단 : 목표지점까지 모든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요.

    현재 프레온가스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물질이기에 오존층 파괴 가능성이 없는 수소불화탄소(HFC)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프레온 가스의 직접적인 생산은 금지 되었지만, 완전히 봉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 중단을 권고만 하였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가스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설치된 건축물이나 냉장시설의 단연재 에서는 여전히 프로온 가스가 배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