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피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지구 대기의 오존층을 보호하여 인류생태계를 자외선의 유해 영향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규제 대상물질, 규제단계 등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규제 대상물질 : 염화불화탄소(CFCs),할론, 메틸브로마이드 이며,
- 염화불화탄소(CFCs) : 냉장고, 에어컨, 스프레이 등에서 사용되던 주요 오존층 파괴 물질이에요.
-할론 : 소화기에 사용되던 물질로써 염화불화탄소(CFCs)보다 강력한 오존파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메틸브로마이드 :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되며 오존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규제 단계 : 생산 및 소비 제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완전 중단이며,
-생산 및 소비 제한 :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 선진국은 빠르게 규제를 이행하며, 개발도상국은 유예기간을 두고 참여해요.
-완전 중단 : 목표지점까지 모든 규제 대상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요.
현재 프레온가스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물질이기에 오존층 파괴 가능성이 없는 수소불화탄소(HFC)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