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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등록합니다.

자녀는 30살이고 소득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홈택스에서도 pdf나 내용이 나와있는게 있을까요

제가 찾아볼려하니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는 고려하지 않으나,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 초과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 지출액 중 대학생은 1명단 9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하나,

      대학원 등록비 또는 교육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적용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