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는 고려하지 않으나,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 초과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 지출액 중 대학생은 1명단 9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하나,
대학원 등록비 또는 교육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적용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