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체류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시
저는 한국인이고 남자친구는 우즈벡인입니다
이 친구는 2019년에 어학원 비자 6개월을 얻어 한국에 왔습니다
비자가 끝나갈 당시 우즈벡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코로나가 제일 심할시기라 비행기표도 없었고, 우즈벡에 계시는 부모님께선 외화 출금이 막혀 학비를 못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학비를 벌기위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서 병원에 6개월동안 입원을 하고 또다시 귀국은 미뤄지다보니 현재까지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7월1일 새벽 이 친구가 무면허 음주운전 (측정수치 0.039) 을 하다 적발이 되었고
지금은 대구 입출국 사무소 구치소에 갇혀있습니다
불법체류로 한국에 오랜기간 살았던것,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것 모두 저희 잘못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깊이 반성중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양가부모님 허락하에 결혼을 전제로 6개월동안 동거를 하던 진지한 사이였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수 있나요 ?
이 친구가 우즈벡으로 가면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올수있나요 ?
아무것도 모르기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엄연히 불법 체류의 고의로 체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중범죄로 위의 사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