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IRP 계좌 지급시 질문입니다.

올해 4월 IRP계좌의무화가 도입되고 처음 진행되는 것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퇴직연금X, 퇴직금제도 사업장입니다.

퇴직자 발생 시 세무사사무실에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이때, 세무사사무실에서 이연과세에 금액을 입력시켜주고 퇴직소득세에 금액을 넣지 않고 줘야함)-퇴직소득세는 낼것이 없으므로 신고는 하되 납부서는 없음- 위 퇴직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직원IRP계좌 금융기관에 전달 - 금융기관에 과세이연등록 요청 - 법인통장에서 IRP계좌로 세전 금액 입금 - 익우러10일 퇴직금원천세 신고(세무사사무실)

1 - 이 과정이 맞을까요?

2 - 그리고 저 단계까지 끝나면 내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글을 봤는데 이건 IRP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이 발생했으면 무조건 하는건가요?

3 - 내년 3월10일에하는 신고도 세무사사무실에 그때가서 따로 요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런건 보통 퇴직자가 발생하면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

4 - 이연신고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은 장에 입력만 다르게하는 같은건가요?

5 - 그럼 나중에 퇴직소득세는 그 퇴직자가 본인 계좌에서 인출할때 발생하고 은행에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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