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수령 후 바로 IRP계좌 해지를 해여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직서 재출 후 필요서류 알려주셨는데 IRP 계좌 사본을 요청해주셨어요.
오늘 궁금한 것은!
IRP 계좌사본은 퇴직 후 요청한거면, 퇴직금제도 DB로 설정되어있는게 맞겠죠?(서류작성한기억이 없어요.)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이 되면, 바로 계좌해지하여도 문제가 없겠죠?(바로 전액수령을 희망)
IRP 계좌 해지시에 발생되는 퇴직금 관련 세금들이 뭐뭐가 있을까요? (기타소득 16.5%다 그런 자료가 있어서..기존 퇴직금 과세내역 보다 함참 상의한 세율이 적용되는거 같은데, 과거 과세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퇴직금을 바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db형인지 dc형인지는 본인이 아는 것이며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회사 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