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퇴직금 IRP로 받아 해지했는데요

작년 퇴사후 받은 퇴직금을 통장 해지해서 바로 수령했는데요 이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연금란에 수령한 퇴직금 내역을 반영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고 별도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