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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법무사 사무소는 중소기업 분류가 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는 중소기업 분류가 될 수 없는가요?

일반기업으로만 분류가 되어 중소기업 관련 감면이나 공제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일반적인 다른 업종과 같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매출 600억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기업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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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사무소도 중소기업 분류는 가능하십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과 공제가 불가한 이유는 중소기업이되 감면대상업종이 아니기 떄문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전문자격사에 해당하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나라에서 각종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