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 보장이 궁금해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임대인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아랫집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확인요청이 들어왔고 누수검사 욕조배수구 중간에 플라스틱이 깨져있어 물이 새는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욕조를 깨서 수리를 하고 욕조를 다시 설치하거나 타일을 설치하는걸로 선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저희집만의 문제니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욕조 혹은 타일,마감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한건가요????
누수 업체 쪽에서는 인테리어로 보는 경우가 있어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욕조.타일마감은 인테리어로 간주되어 면책 입니다.
손해방지비용으로 욕조배수구 파손 수리비용은 보상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설비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와 복구 비용을 보상하며 욕조나 타일, 마감재는 인테리어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비용이나 수리비는 보상 가능하니 보험약관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수 업체가 인테리어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급배수시설이란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과 같이 물을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보험가입자 자택의 누수탐지 나 피해 인터레어 복구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