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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비가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앞을 지나가던 차가 땅에 고인 흙탕물을 튀겨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해당 차량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신청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물 웅덩이에서 물이 튀어서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해당 차량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세탁비 등 큰 보상이 아닌 실비 정도로 청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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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우선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한 차량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도료고통법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차) 다만, 이는 개인 간의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기사, 기사, 지자체 모두가 미온적인 태도로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경우 소송 이외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차량번호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그 차량에 의해서 흙탕물로 내옷의 세탁비를 청구하셔야해요.
경찰서에 사건사실 접수를 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차를 잡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잡지 못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 세탁비 정도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