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문신혼부부 매매대출 청약 우대 조건 관련 질문드려요.
배우자는 이번이 58회차인데 이러면 5년에서 딱 2달 모자란데 이번달에 디딤돌 대출 예정입니다.
만약 2회차분 선납하면 우대 조건으로 인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우대 조건은 주로 청약저축,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배우자 청약통장 납입 회차가 우대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에서 요구하는 최소 납입 회차는 5년 이상, 즉 60회차 이상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선납 인정 여부는 은행이나 관련 기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2회차를 미리 납부해 60회차를 채우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청약저축 경우 미리 납입한 금액이 실제 우대 조건에 반영될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선납한 회차는 인정이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한달 전에 선납을 하고자 하셔서.. 안될 수 있지만 혹시 은행원이랑 잘 얘기해보시면
재량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