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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선거하는데도 자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친구가 그러는데 선거나오는 사람들 떨어져도 괜찮다고 다들 부자라서 괜찮다고 하네요. 돈 없으면 선거 절대 못하는거라고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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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를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1천8백여만원이라고 합니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4억 1천 2백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1억 6천 5백여만원이라고 합니다.

    유효투표총수가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15%미만 득표인 경우 절반을 반환받는다고 합니다.

    비용이 없이는 선거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선, 선거에 후보가 되려면 후보자기탁금이라고 해서

    돈을 내야합니다

    • 대통령선거:3억원

    • 시·도지사선거:5천만원

    • 국회의원선거:1천5백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천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300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200만원

    이건 말그대로 "후보가 되려면 내는 돈" 이라서

    홍보트럭 돌리고 노래 저작권 비용내고 하는 돈은 또 따로 계산 해야 하죠

    작년의 국회의원 총선 선거비용이 평균 1억9200여만원 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표를 사는 짓이나 경제력 차이로 밀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각 선거마가 선거비용제한이 존재하지만

    가장 비용이 적은 선거도 4천만원을 넘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선거자금의 조달은 후보자의 자산 (차입금 포함)과

    후원회 후원금 그리고 정당의 지원금품의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자산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친족의 돈도 후보자 자산처럼 제한 없이 받아 쑬 수 있습니다.

    '친족'이란 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