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면, 고객이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온라인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15%이고, 이 중 60%인 0.09%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1,000만 원 규모의 주식을 온라인으로 매수·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3만 원이며, 이 중 1만 8천 원이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의 거래 규모와 빈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은 개인의 영업 능력과 고객 유치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증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회사를 창업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증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