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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국세 낼 때 신용카드 수수료 붙는 여부가 다른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이제 다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지방세를 낼 때에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데

왜 소득세 등의 국세를 낼 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붙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약 1개월) 운용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인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수 있어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카드결제일 2일 후 신용카드사는 국세를 국고에 납입하고, 납세자는 본인의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카드사로 입금하는 방식, 즉 국고로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려워 납세자가 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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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세를 카드 납부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해외도 카드로 세금 납부시 수수료가 부과되기는 하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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