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직종에근무하다가 올해부터 실업급여를받고있는데 프리랜서강사를하려고하면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상태에서 프리랜서강사직이가능한지알고싶어요그런데 계약기간이 있는것으로알고있어 선택하기사쉽지않네요.포기를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실업급여룰 받는 상태에서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해도 소득으로 다 잡힙니다.

      자진신고 없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다면 부정수급자가 되는 거구요.

      걸리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전액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수염고래50입니다.소득이 어느정도 발생이 되면 실업급여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어요 .......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실업급여 상태에서 프리랜서를 하면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에 따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