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는 고정금액으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적공제시에는 인당 고정비로 세액공제가 되니까 가장 유리한거죠?
인적공제를 많이 또는 잘 받으려면 부양가족으로 모두 등재후에 인적공재 대상으로 요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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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항목으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의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는 고정금액 1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비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인적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고정값입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