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2종 인데 동네 정형외과 의원 입원시에 입원비 문의
병원 2차병원에선 입원했을때 일주일 기준으로 많아봐야 20만원 이내로 냈었던거 같은데 동네 정형외과 의원이 입원실이 있는데 1인실 밖에 없어서
입원비가 8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비용을 어느정도 내나요?
아 실비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 2종 입원비 부담 구조는 입원 진료비 부담비율 10%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해당하구요. 식대는 20%로 입원 중 식사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인 1인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비급여 항목입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1인실만 운영하고 하루 입원비가 8만원이면 8만원 중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진료비 5만원, 병실료 차액 3만원이면 총부담은 3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4인실등의 다인실을 이용하면 병실료 차액이 없어서 훨씬 저렴하게 입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손보험이 따로 없으시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2종의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15% 정도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항목에 따라 비급여가 포함이 되거나 또는 특실이나 1~2인실 등의 방구조에 따라서도 그 본인 부담금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1인실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급여항목인 진료비는 15% 적용이 되어서 4500원을 고려하면 되고, 1인 병실료의 경우 비급여항목이어 지원이 되지 않기 떄문에, 이는 그대로 내면 된다고 생각할때 최종적인 금액은 80000원 내야 하지만, 54500원을 내는 것으로 할 수 있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