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중에 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휴업으로 두고있다가
사업자 대출받은걸 갱신해야되서
25년12월31일에 사업자를. 살려놧다가
26년1월5일에 대출갱신하고 다시 휴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번달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살려놓은 5일치 제외하고 지급하고. 5일치는 매출이 없음을 증명하면 추후에 지급한다하는데
25년12월31일거는 지난해 부가세 무실적신고로 증명이되겠으나
25년 1월5일까지. 즉 5일치는 어떻게. 매출이없었음을 증명을. 해야하나요?
내년1월에 무실적부가세 신고로 1년기다렷다가 증명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은 내일 폐업처리하려고합니다.
방법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1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표적인 증빙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증빙이 아닙니다.
고용센터도 단기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로 소명합니다.홈택스 사업자 상태 이력, 부가세 매출내역 조회,
현금영수 발급내역 조회, 카드매출 내역 조회, 사실확인서 등
현금영수 발급내역 조회, ㅋㅏ드매출 내역 조회, 사실확인서 등
페업 처리는 중요하며, 영업의사 없음이 인정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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